■ 교육위원회, 수성구 관내 77개교 목소리 담아 교육 현안 해법 모색
■ 박소영 의원, 대구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조속 시행 촉구
[프라임경제]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6일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 수성구 지역 77개교 교장, 운영위원, 학부모 등과 함께 학교별 교육 현안 해결 및 정책 실현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위원회 전경원 의원(수성구4)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이인선 국회의원, 정일균·박종필 시의원, 수성구의회 조규화 의장 외 구의원,시교육청, 수성구청, 수성경찰서 관계자와 교장, 학교운영위원 및 학부모 등 약 240명이 참석했으며, 1시간 30분 동안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수성구 지역을 대표하는 두 국회의원 가운데, 이인선 국회의원은 직접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고, 주호영 국회의원은 영상 축전을 보내와 간담회를 축하하며 격려의 뜻을 전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성구 관내 전체 77개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직접 질문을 던지고 관계기관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질의·응답 형식으로 이뤄져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히 공유됐다.
현장에서는 △중학교 시니어 인력 확대 배치 △소규모학교 급식 품질 보완 △교문 앞 불법주정차 및 신호체계 개선 △특수학교 통학환경 개선 등 다양한 현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인선 의원은 "수성구 지역 학교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은 총 104건으로, 그중 절반 가까이가 학생 안전 문제였다"며 "앞으로 위험도가 높은 사안부터 우선순위를 두어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도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경원 의원은 "수성구는 뜨거운 교육열만큼 현장의 요구도 절실했다"며, "앞으로도 교육청과 수성구청, 수성경찰서 등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학생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은 간담회 말미에 지역 주민들이 수년간 요구해 온 숙원 사업으로 현장에 함께한 학부모들의 큰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수성 1·4가 통학구역 조정안 심의 결과'를 알리기도 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2016년부터 현장 소통강화 및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교육 현안 간담회를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11일 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수성구에서 개최했다. 앞으로 달서구, 달성군, 서구, 남구 순으로 학교 현장 수요에 맞는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 박소영 의원, 대구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조속 시행 촉구
2년간 시범운영으로 효과 입증, 시민 86% 찬성 불구 전면 시행 미뤄
대구시의회 박소영 의원(동구2)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시범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의 전면 시행을 지연하는 행정 태도를 비판하며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북구 신암초등학교 일대 시범운영 결과, 주간 단속 건수는 18.4% 줄고, 야간은 무려 97.7% 감소하는 등 효과가 이미 입증됐다"며 "특히 대구시민 86.1%가 찬성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는 내년부터 일부 지역만 순차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미온적 입장만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지역만 적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학부모와 주민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예산확보, 운전자 혼란 방지 대책, 세부 로드맵 등 사전 준비가 여전히 불투명한 점은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대구시는 내년부터 13곳 후보지를 중심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후보지 선정 기준과 예산확보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시간제 속도제한은 단순한 표지판 교체가 아니라 내비게이션 연동, 교통안전시설 보강, 홍보·교육비용까지 수반되는 종합 정책"이라며, "예산 뒷받침 없는 계획은 공허한 선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어린이가 거의 통행하지 않는 새벽 시간까지 시속 30km 제한을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며,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도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라며, "미국·영국·호주 등은 평일 등·하교 시간대 중심으로 속도제한을 적용하고, 사고 다발 구역에만 예외적으로 전일제를 운영하는 만큼 우리 제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소영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은 아이들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지킬 수 있는 제도"라며, "대구시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전면 시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공개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