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교육 실시...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선정
[프라임경제] 대전시는 29일 옛 충남도청 대강당에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소속 담당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담당 공무원의 안전보건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에서는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조치 활동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이행사항 △적격 수급인 선정 절차 등 실무 중심 내용이 다뤄졌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관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담당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중대재해 없는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2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 최종 선정
시민 제안사업 49억6900만원 규모 확정…온라인·현장투표 합산으로 결정
대전시는 29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제10기 주민참여예산위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을 위한 총회'를 열고 시민 제안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총회는 시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로, 총 49억6900만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확정됐다.
이날 선정 과정은 온라인 시민투표(50%)와 주민참여예산위원 현장투표(50%)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결정됐으며, 이날 의결된 사업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반영된다.
대전시는 지난 4~5월 시민 공모를 통해 185건의 사업을 접수하고, 소관부서 검토와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37개 사업을 온라인 시민투표에 부쳤다. 이번 총회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사업을 확정했다.
한치흠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시민이 직접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시정에 반영하는 과정에 큰 의미가 있다"며 "선정된 사업이 내년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