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홈쇼핑과 이커머스에서 판매 중인 추석 선물세트 가운데 정가를 올리고 할인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할인 착시'를 유도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9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주요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플랫폼 8곳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세트(한우·굴비 등) 가격을 8월 말과 2주 뒤 두 차례 조사한 결과, 위장 할인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CJ온스타일 △현대홈쇼핑 △GS샵 △롯데홈쇼핑 △쿠팡 △네이버쇼핑 △G마켓 △카카오톡선물하기 등 8개 주요 유통 플랫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협의회에 따르면 일부 판매처는 정가를 인상한 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대폭 할인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꼼수를 사용했다.
예를 들어 한 업체는 1차 조사 당시 정가 18만5000원짜리 한우 세트를 5% 할인해 17만5750원에 판매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같은 상품의 정가를 20만5800원으로 높인 뒤 20% 할인 적용해 16만3820원에 판매했다. 표면상 할인폭이 커진 듯 보이지만, 실제 인하 폭은 미미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정가 49만5000원짜리 한우 세트를 69% 할인해 14만9900원에 판매하다가, 2차 조사에서 정가를 59만8000원으로 올리고 할인율을 74%로 조정해 같은 가격(14만9900원)에 판매하는 식이다. 정가 조정만으로 할인율을 부풀린 것이다.
이밖에 할인율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정가만 올려 실질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 업체는 1차 조사에서 정가 18만9000원 제품을 10% 할인해 17만100원에 판매했으나, 2차 조사에서는 정가를 19만5000원으로 조정하고 동일한 10% 할인율을 적용해 17만5500원에 판매했다.
협의회는 이같은 정가 조작형 할인이 소비자에게 가격 왜곡을 유발하고, 합리적 구매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굴비·LA갈비 등 일부 품목은 구성 수량·포장 방식에 따른 가격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LA갈비 1㎏ 세트는 최저 2만3173원에서 최고 9만5000원까지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협의회는 "명절 성수기를 맞아 소비자 기만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정가 산정 기준과 할인율 적용 방식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가(기준가격)의 산정 방식과 변경 주기 등에 대한 조사 및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