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기준이 대폭 개선된다. 특히 합리적 사유 없이 개인과 기관투자자 간에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수 증권사가 지급하지 않던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별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율 관련 금투협회 규정과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투협은 202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올해 내 협회 규정과 모범규준 개정을 끝낼 계획이다.
우선, 투자자 간 차등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증권사 등이 개인·기관 등 투자자 간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이한 예탁금 이용료율을 적용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기관 투자자에게 협의 이용료율을 제공할 경우, 다른 투자자 예탁금 예치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고 증권사 등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는 협의 이용료율 지급 기준과 방식이 불분명했던 기존 관행을 개선한 조치다.
예탁금 관련 없는 비용 차감을 금지한다. 예탁금의 수취, 별도 예치, 지급 등과 관련 없는 비용이 예탁금 비용에 포함되는 것을 금지한다. 모범규준에 수수료 이벤트 비용이나 투자자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 금액 등은 예탁금과 무관한 비용으로 명시해 증권사가 비용을 부풀려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용료를 줄이는 행위를 차단했다.
외화예탁금 이용료 산정 기준도 별도 마련한다. 현재 다수 증권사(2024년 말 기준 53개 증권사 중 50개)가 외화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외화예탁금에 대해서도 이용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미 달러화부터 단계적으로 산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개선했다.
공시 시스템도 개선한다. 현재 원화 기준으로만 공시되던 이용료율 현황, 지급 기준 등을 원화 외에 외화(미 달러화)에 대해서도 구분해 공시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
금감원은 "이번 추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개인·기관 간 차등 금지, 비용 산정기준 개선 등으로 예탁금 이용료율 상승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미 달러화 등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기준 마련으로 외화예탁금에 대한 이용료 지급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권익 제고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