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서민·소상공인 최대 370만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신용사면을 시행한다.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차주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일회성 조치다.
금융위는 오는 30일부터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 채무가 발생했으나, 올해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규모는 개인 약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약 74만8000명으로 총 370만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한 257만7000명은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이 이뤄진다.
아직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도 연말까지 채무를 모두 갚으면 별도 신청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분석에 따르면 전액 상환자의 경우 개인 신용평점은 평균 40점(616→656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31점(696→727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50점), 30대(+42점) 등 청년층의 재기 효과가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약 29만명은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23만명은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 신용평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약 2만명이 제1금융권 대출 자격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경제 업종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2021년과 2024년 신용회복 조치에서 제외됐던 차주(개인 77만명, 개인사업자 40만명)도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하고, 5000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지원책도 곧 내놓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특단의 대책"이라며 "앞으로도 서민과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면서 체감도 높은 소비자 중심 금융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