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방부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 한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먼저 이번에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경기도 김포시의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28만㎡를 해제해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이 이뤄지도록 했으며, 인천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40만㎡를 해제한다.
이어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하여 규제를 완화해온 인천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만3000㎡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추가적으로 완한다.
마지막으로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 및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기지 비행안전구역은 지난 2013년 9월 서울기지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 바 있으나 일부 미조정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의 327만7000㎡를 해제 또는 완화하며,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 그리고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구 △강동구 △광진구 △송파구 △중랑구와 경기 성남시·용인시 등 7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