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무직 면직 조항'이 삽입되면서 당초 내년 8월까지가 임기였던 이 위원장이 자동 면직되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헌법소원, 가처분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법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은 치즈 법령이자 나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며 "너무 구멍이 많고, 정무직인 나를 사실상 면직 해임하는 것인데 왜 정무직이 면직돼야 하는지 설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강성 지지자인 '개딸'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을 통과시켰다"며 "이재명 정부는 속전속결로 방통위 진용을 갖춰서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바꾸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심의해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를 하고,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를 하지 않을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의 새로운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법안은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에서 통과된 방송미디어통신위법이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되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 출범했던 방통위는 출범 17년 만에 폐지되고,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IPTV(인터넷 TV), 케이블TV 인허가 등 업무를 신설 방송미디어통신위가 맡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위원 정수를 기존 방통위 상임위원 5명에서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개편한다.
이에 이 위원장은 "왜 방통위가 5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냐"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 앞에 진솔히 반성하며 자숙하는 것이 국민 앞의 최소한의 도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정치적 숙청'으로 왜곡하며 스스로를 희생양인 양 포장하고 있다"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제도 정상화 조치를 전체주의적 숙청에 빗대고, 국회를 사형장 운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답게 극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을 호도하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첨언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위원장의 발언은 민의의 전당,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 본회의장을 혐오의 공간으로 만들었다"며 "보수의 여전사가 아니라 극우의 여전사로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