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가 서울 아파트 시세 조작, 이른바 '가격 띄우기' 의혹에 대응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 후 해제된 사례 중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계약금 지급 및 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받고 있으며, 조사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필요 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기간도 연장할 방침이다. 위법 정황이 포착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시세 조작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계약 후 해제된 건수는 총 11만88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만8432건에서 2022년 1만4277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1만8283건, 2024년 2만6438건, 2025년 8월까지 2만3452건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5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국토부 측은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로 인해 해제 후 재계약 사례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4240건 중 3902건(92%)은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에 동일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338건(8%)은 해제 후 재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일부가 인위적으로 신고가를 높인 후 거래를 취소해 시세 상승 착시효과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통해 진위를 가릴 계획이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르면,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 신고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를 통한 시세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