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 시점에 이르렀지만, 금융권이 대부분 재연장을 추진하면서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주요 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앞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유동성 위기를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과 원금·이자 상환유예를 시행해왔다.
조치는 6개월 단위로 네 차례(총 2년6개월) 연장됐고, 지난 2022년 9월 연착륙 방안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최종 연장됐다.
지원 잔액은 지난 2022년 9월 최종 연장 당시 100조1000억원으로, 차주는 약 4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지원 기간 동안 상당수가 대출을 상환해 올해 6월 기준 잔액은 약 44조원, 차주는 약 21만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아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9월 중 만기도래 규모는 약 1조7000억원에 불과하며, 이후에도 △올해 4분기 3조8000억원 △내년 1분기 4조1000억원 △내년 2분기 2조2000억원 △내년 3분기 1조5000억원 △내년 4분기 3500억원 △2027년 이후 20조9000억원 등으로 분산돼 있다.
향후 금융권은 연체 등이 없는 만기연장 차주 대부분에 대해 만기를 재연장할 계획이다. 이달 말 만기 도래 예정인 38조2000억원 가운데 36조9000억원(96.6%) 수준을 재연장한다. 대부분 정상 여신으로 심사를 거쳐 재연장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연체나 휴·폐업 등으로 재연장이 어려운 차주는 은행별 장기분할상환, 금리 인하 등 자체 프로그램과 함께 소상공인119 플러스, 새출발기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공통 제도를 통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연체 소상공인의 경우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과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재기를 지원하고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