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울릉군(군수 남한권)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또 미착공 건축물에 대해서도 허가취소 처분을 하지 않는 등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되며 무능 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주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해 건축물의 철거·개축··용도변경·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80조에 따르면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는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울릉군은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용도변경, 증축, 불법시공 등 불법 건축주를 적발하고도 일정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쳤다.
심지어 신고 미이행한 건축주를 적발하고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북도 감사에 따르면 울릉군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미부과한 건축물은 무려 8건으로 미부과 이행강제금은 4140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 허가를 받은 자가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하며, 또 행정절차법에 따라 인허가 등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청문과 같은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 또한 울릉군은 건축 허가일로부터 착수기간 2년이 경과한 8건의 건축물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착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음에도 허가취소 처분을 지연했거나 허가취소를 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를 담당한 관계자는 "울릉군은 위반 건축물 및 미착공 건축물을 소홀하게 관리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쾌적한 생활환경, 국토의 균형 발전 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령 취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주민 A씨는 "관리 부실 문제가 계속 되풀이되는 것은 해당부서의 업무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봐주기식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법령에 따라 행정처벌을 하지 않는 행정관청이 과연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며 정말 각성하고 많은 개선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경북도는 울릉군수에게 건축물 위반내용에 따른 미부과된 이행강제금 4140만원을 추징하고, 착수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