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도선 사업자 9년 염원, 불합리한 ‘기관개방검사 규제' 개선
■ 추석명절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 나눠
[프라임경제] 통영해양경찰서는 유도선 종사자들이 오랜 기간 제기해온 불합리한 선박 검사 규제에 대한 개선요구가 행정안전부 고시개정(8월27일)으로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고 25일 밝혔다.
2017년부터 선령20년을 초과한 유도선이 연해구역을 항해할 경우 엔진사용시간이나 선박상태와 관계없이 연1회 기관개방검사를 받도록 규제해 왔으며, 유도선 사업자들은 선박검사 시 고비용을 부담하며 실효성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에 통영해경은 지난해 5월부터 1년 4개월에 걸쳐 행정안전부, 유도선 협회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노력 끝에 기존 선령기준의 일률적인 적용에서 벗어나 선령이 20년이 되는 시점을 전후해 정비업체와 정비점검서비스 계약 체결시 기관개방검사를 기존 9회에서 3회로 완화하는 것으로 고시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검사비용 절감으로 유도선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경감, 선박운영 효율성 증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정부 신뢰도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 된다.
통영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관련 규정 개정요구 이후 관련기관과 1년이 넘는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뤄낸 성과"라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 규제개선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추석명절을 맞이해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마음' 나눠
전 직원 매월 천원씩 모아…사회복지시설 3곳에 250만원 성금 전달
통영해양경찰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25일과 26일 이틀간에 걸쳐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해 따뜻한 정을 나누겠다고 25일 밝혔다.
통영해경은 전 직원이 매월 '천원사랑' 모금 운동을 통해 기부한 작은 정성을 모아 통영 신애원(한부모가정 복지시설), 거제 성지원(아동 양육시설), 고성 와로(장애인 복지시설) 등 관내 사회복지시설 3곳을 위문해 총 250만원의 성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위문은 추석 명절을 맞아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실천을 통해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통영해양경찰서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이어나가는 통영해경이 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