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청년 창업 지원' 후포마리나항 청년포차 운영자 모집
■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전화 권장시간' 운영
[프라임경제]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지역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포차' 셀러 모집에 나섰다.
포차 운영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2년간이며, 후포면 후포리 624-41번지 일대 후포마리나항 내에 총 4개의 음식 포차 운영자를 모집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입점비는 월 23만원이다. 기본 시설로는 포차, 야외 테이블, 의자, 간판 프레임 등이 제공된다.
모집기간은 9월24일부터 10월1일까지(8일간)이며, 모집 인원은 4명이다. 판매 품목은 2인 기준 3만원 이하 식음료로 제한되며, 중식·해산물·분식·양식 등 10개 분야 중 1개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울진군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내국인으로, 사업자등록과 전 시간대 영업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1가구 1인 신청 제한 규정도 적용된다.
선정 절차는 서류평가와 음식품평회로 진행된다. 1차 서류심사는 10월10일부터 15일까지, 2차 음식품평회는 10월 중 농업기술센터 가공교육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종 합격자는 10월 중 발표된다.
손병복 군수는 "청년포차는 지역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후포마리나항을 새로운 관광 명소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열정적인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전화 권장시간' 운영
장시간 통화·폭언시 통화종료, 효율적 민원처리로 군민 서비스 향상
울진군은 악성·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1월부터 '민원전화 통화 권장시간 설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개정된 '민원처리법'과 행정안전부의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은 1회당 민원 통화·면담시간이 15분이 경과할 경우 "20분 경과시 통화가 종료될수 있다"는 예고가 안내되며 20분이 경과 되면 통화 종료 안내와 함께 통화가 종료된다.
또 통화 중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 시에는 상담시간과 관계없이 즉시 통화종료 안내 후 통화가 종료된다.
손병복 군수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민원 담당자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확보하고, 군민들에게는 보다 원활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 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