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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근로 전문기관 필요" 국회서 본격 논의

인력난 해소 위한 제도 정비 시급…통합 데이터·다국어 계약서·분쟁조정 체계 마련 강조

김우람 기자 기자  2025.09.25 09: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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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기관 도입 필요성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는 △이성윤 △김교흥△김영환 △양문석 △이원택 △임미애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재단법인 피플과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주관한 '외국인 계절근로 운영 전문기관 도입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성윤 국회의원은 개회사에서 "계절근로 제도는 농가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법 개정의 취지가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선 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교흥 의원은 "농촌 인력난 해소는 국가적 과제"라며 "전문기관이 선발부터 교육, 노무관리까지 투명하게 책임지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5년 수백 명 수준이던 계절근로자가 2025년 기준 배정인원 7만2613명, 입국자 4만577명으로 폭증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지자체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에 의존한 관리체계는 명백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 통번역·상담 인력 부족, 분쟁 조정 미비 등으로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 틈을 타 브로커 개입이 구조화돼 과도한 수수료, 불공정 계약,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유 위원은 전문기관의 주요 역할로 △해외 모집 및 선발 검증 △다국어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보급 △입국부터 귀국까지의 통합 데이터 관리 △노무·법률·분쟁조정 지원 등을 제안했다.

특히 유 연구위원은 "권역별로 기능을 분담해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제공과 함께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례도 설명했다. 그는 "영국은 민간 중심으로 효율성을 확보했으나 인권 문제가 있었다"며 "대만은 중개업체 중심으로 비용·감독 문제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뉴질랜드처럼 고용주와 협동조합이 공동 운영하는 모델이 한국형 전문기관 설계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종합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도 전문기관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강진우 한국이민재단 차장은 "지방자치단체 역량의 한계로 브로커 개입이 만연한 현실"이라며 "전문기관이 해외 선발 단계부터 직접 개입해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신중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장은 "권역별 전담센터 설치를 통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특화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서림 노무법인 길 노무사는 "계절근로자의 약 21%가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국어 표준계약서와 임금명세서의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정현 충청남도 부여군수는 "숙소 기준이 지침 수준에 그쳐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법령에 위생·안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관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단법인 피플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브로커 개입 근절 △다국어 상담 및 분쟁조정 체계 구축 △성실 근로자 재입국 인센티브 도입 △관련 예산 확보 및 농가 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플 관계자는 "국회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계절근로 전문기관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