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민·전문가 의견 수렴' 2030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공청회 개최
■ 추석 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최대 30% 환급
[프라임경제] 영덕군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2030 영덕 군관리계획 재정비(안)' 공청회를 오는 29일 영덕군민회관에서 진행한다.
군관리계획은 토지이용, 기반시설, 환경보전, 경관관리 등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으로, 공청회는 재정비안의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설명하고 전문가와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영덕군은 이번 공청회에서 대구한의대 권용일 교수, 한동대학교 김주일 교수, 계명대학교 신재용 교수 등의 전문가들로부터 계획안에 대한 심층 해설과 제언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또한, 영덕군의회 배재현 부의장도 함께 자리해 군민 의견 수렴과 정책 방향 논의에 힘을 보탬으로써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하고, 군민 생활과 밀접한 군관리계획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김광열 군수는 "이번 공청회는 행정의 주체인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소중한 자리"라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건설적인 의견을 통해 더 나은 영덕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2030년 영덕 군관리계획 재정비 공청회 포스터.
■ 추석 맞이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최대 30% 환급
우리 수산물 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자
영덕군은 추석 명절을 맞아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덕시장과 영해만세시장의 총 32개 점포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은 영덕시장의 경우 9월27일부터 10월1까지, 영해만세시장은 9월30일부터 10월4일까지 각각 5일간으로, 이 기간 영덕시장과 영해만세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이나 가공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게 된다.
환급 조건은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 시에는 2만원이 한도이며, 1인당 한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행사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국내산 수산물 판매 점포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상인이 구매 내역을 등록하면 지정된 환급 장소에서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김광열 군수는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통해 수산물 소비 촉진은 물론, 전통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이 시장을 찾아주셔서 환급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