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최근 5년간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후 거래가 해제된 사례가 10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이 중 상당수가 '신고가 띄우기'를 통한 시장 교란 시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계약 해제 건수는 총 11만88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만8432건에서 2022년 1만4277건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에는 다시 1만8283건으로 증가, 2024년에는 8월까지 이미 2만3452건을 기록해 전년치를 거의 따라잡은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8월까지만 집계된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 해 동안의 해제 건수(2만6438건)에 근접하면서 거래 해제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의 해제 사례가 두드러졌다. 경기도에서만 2만7881건의 매매계약이 해제됐으며, 서울은 1만1057건, 인천은 6757건으로 집계됐다. 비수도권에서도 경남(8,624건), 부산(8250건), 충남(6259건), 경북(5718건) 등에서 거래 해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해제는 일반적으로 거래 당사자의 변심이나 금융 문제 등 개인 사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담합해 허위로 '신고가' 거래를 체결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시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인근 단지의 호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쳐,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정재 의원은 "거래 해제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관리와 처벌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수요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