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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소식] 손희권 도의원, 에너지사업육성기금 태양광 편중 벗어나 사용처 다변화 마련

최병수 기자 기자  2025.09.24 15: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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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권 도의원, 에너지사업육성기금 태양광 편중 벗어나 사용처 다변화 마련
박규탁 도의원,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 황재철 도의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개정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손희권 의원(국민의힘, 포항)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운영되던 현행 기금의 범위를 확장해 원전 연계 수소생산, 차세대 원자로, 신재생 등 미래 에너지산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금 설치 목적에 '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새롭게 명시하고, '에너지신산업'의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관리 등 주요 현안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원 확보의 길도 열었다.

손희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상북도가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도내 중소·벤처기업들이 기금 지원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 의결은 경상북도가 첨단 에너지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추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박규탁 도의원,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 대표발의
지역출신 신진작가 참여기회 확대 및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으로 공정성 강화와 지역 문화 발전 기대

경북도의회 박규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상북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제도 운영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금액, 미술작품의 설치, 공모를 통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선정,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공모 선정 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기금의 출연과 미술작품 설치 확인, 심의위원회와 미술작품 검수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규탁 의원은 "건축물 미술작품은 공공장소의 미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 과정은 일부 유명 작가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공정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모를 통한 미술작품의 선정과 건축주의 요청에 의한 공모 선정 대행에 있어 지역 출신 작가 및 신진작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공공미술의 창의성을 높이고 지역 예술 생태계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와 미술작품 검수단의 운영을 통해 공공미술 가치 보존 및 문화 향유권 확대와 현행 제도 이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도시 미관 및 지역 문화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고, 오는 10월2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황재철 도의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개정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치매예방·관리 및 환자·가족 지원 체계 대폭 보완

경북도의회 황재철 의원(국민의힘, 영덕)은 24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상북도 내 65세 이상 경도인지장애 추정 환자는 약 18만2천여명(유병률 28.31%)에 달하며, 치매 환자는 약 6만2천명(유병률 9.66%)으로 전국 평균 9.15%보다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경상북도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치매 환자 증가에 대응하는 동시에 개정된 '치매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치매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수집과 실태조사 규정 △치매관리사업의 확대·강화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사업 신설 △경상북도 광역치매센터의 기능 보완 △치매환자 의료비 및 후견사무 수행 비용 지원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치매 예방 단계부터 치료․돌봄에 이르는 전 과정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예산 지원과 비밀누설금지 규정도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황 의원은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도민의 치매 예방과 조기 진단, 환자와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치매로부터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고 가족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10월2일 경상북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