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지방의료원의 공공의료 수행에 따른 재정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관련 법률의 조속한 개정을 요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2025년도 제5차 임시회에서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제안한 '지방의료원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방의료원은 감염병 대응, 응급의료 제공, 의료취약계층 진료 등 공공의료 현장에서 국가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국가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한 막대한 재정 손실로 현재 대부분 적자 운영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운영 경비를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전가하고 있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심화와 공공의료 기반 약화가 우려된다. 이에 건의안은 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 명확화, 국가·지방 공동 운영체계 마련,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방의료원의 재정 적자가 한계 상황에 이르렀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인력·시설·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