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메디톡스(086900)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메디톡신주 제조 등 관련해 지난 22일 당사에 부과한 과징금(4억5605만원) 처분에 대해 불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하여 승소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 100, 150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임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22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원액 제조 방법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채 보툴리눔 톡신 제재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며 과징금 4억5605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을 갈음한 과징금 4억4275만원을, 메디톡신주150단위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2개월 10일을 갈음한 과징금 1330만원을 부과했다.
식약처는 허가사항(제조방법)을 변경하지않고 의약품을 제조·판매, 역가시험 결과 기준 부적합, 국가출하승인시험성적서 조작 등을 과징금 처분 사유로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