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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사례 발생' 대웅제약 가르시니아, 전량 회수

식약처 "간 손상 위험"...대웅제약 "제조상 문제 없어, 고시형 원료 문제 재검토 필요"

추민선 기자 기자  2025.09.23 15: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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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다이소 등을 통해 유통된 대웅제약(069620) 건강기능식품 '가르시니아'에서 이상사례가 발생해 전량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소비기한 '2027. 4. 17', '2027. 4.18'로 표기된 용량 54g 제품으로, 다이소 등으로 유통된 것이 파악됐다. 제조업체(소재지)는 ㈜네추럴웨이(경기 포천시), 유통전문 판매업체는 ㈜대웅제약(서울 강남구)이다.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가르시니아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이고, 기능성분의 함량은 총 Hydroxycitric acid 600mg/g 이상 함유돼야 한다. 

지난달 25일, 27일 이상사례 발생 보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 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높을 수 있으니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방법, 섭취 시 주의사항을 꼭 지킬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알코올 등 병용 섭취로 인한 이상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 시 주의사항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실제 이상사례가 발생한 두 사람은 모두 음주 상태에서 가르시니아 제품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와 가르시니아 복용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간 손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의료계는 지적한다. 알코올은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간세포에 부담을 주는데 가르시니아 성분(HCA) 역시 간에서 대사되며 간 효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음주 상태에서 복용하면 간세포에 이중 부담이 가해져 급성 간염 등 심각한 이상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을 특정 기업 문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원료 자체의 안전성과 음주 병용 시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한 고시형 기능성 원료다. 국가가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성분으로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널리 사용돼 왔다. 해당 제품 역시 기준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됐다.

특히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한 고시형 기능성 원료다. 국가가 과학적 평가를 거쳐 안전성과 기능성을 인정한 성분으로,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널리 사용돼 왔다. 해당 제품 역시 기준 규격에 적합하게 생산됐다.

대웅제약 측은 "문제가 된 제품은 식약처 내부 원료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으며, 대웅제약이 공인된 외부 시험 기관을 통해 실시한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검사에서도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즉 검사상 제품 자체 결함은 확인되지 않은 셈"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에서 판매하던 해당 제품을 전량 지난 9월2일 자진회수했다. 또한 개봉이나 섭취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환불을 진행하고 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웅제약은 향후 식약처가 원료에 대한 과학적 재조사를 실시할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번 사례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원료 자체의 구조적 문제일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