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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력가·금융인 결탁 1000억원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패가망신 1호 사건' 적발

자택·사무실 압수수색·계좌 지급정지…부당이득 2배 과징금 예고

박대연 기자 기자  2025.09.23 12: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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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종합병원장·대형학원장 등 이른 바 슈퍼리치와 금융권 전문가들이 1000억원대 자금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하고 4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신설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성과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합동대응단은 대규모 작전세력 7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개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사례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사실상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내며 특정 종목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자금과 금융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한 뒤, 유통물량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을 장악했다. 매수 주문량은 시장 전체의 3분의 1에 달했고, 고가매수·허수매수·가장·통정매매를 반복하며 주가를 2배 가까이 띄웠다.

또한 이들은 수십개 계좌로 분산 매매를 벌이고 주문 IP를 조작하는가 하면,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해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한 정황도 포착됐다. 실제로 취득한 시세차익은 230억원에 달하며, 현재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착해 초동 조사를 진행했으며 합동대응단에 신속히 이첩됐다. 합동대응단은 관련자 접촉을 일체 배제하며 자료 분석과 공모관계를 추적했고, 금융위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혐의자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이날 집행했다.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며 긴밀히 협력했다. 금융당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이승우 단장은 "명망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의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킴으로써 범죄수익과 피해 규모가 더 확산하기 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확보한 증거를 기반으로 신속히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라덕연 사태와 같은 대규모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집중 조사를 이어갈 것"이라며 "주가조작 세력이 우리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