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가 오는 23일부터 민간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 및 보증가입 등 공적 의무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점검체계'를 가동한다.
22일 국토부는 앞으로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매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뤄졌다.
렌트홈의 임대주택 정보, 임대차 신고 정보(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보증회사의 보증가입 정보, 건축물대장(세움터) 등의 데이터를 연계·대조해 △임대차계약 미신고 △보증 미가입 △임대의무기간 위반 △임대료 상한 초과 등 각종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한다.
이러한 정보는 매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며, 지자체는 조사와 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또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 등록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이 확보되는 것은 물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