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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 불법 전대·숙박업 악용 '5년간 49건' 적발

경기도 최다 20건…세종·서울 등 전국서 위법행위 잇따라

박선린 기자 기자  2025.09.22 13: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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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LH 공공임대주택이 불법 전대나 숙박업 수단으로 악용되고 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LH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8개월 동안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불법 재임대한 사례가 41건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한 사례도 8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에 17건으로 한 해 중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2021년 5건 △2022년 4건 △2023년 4건 등 한 자릿수에 머무르다가 2024년 14건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는 8월 기준 5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서울 7건 △세종 5건 △강원 4건 △경남 4건 등 순이었다.

적발 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 세종시의 한 LH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온라인 숙박사이트를 통해 임대아파트를 제3자에게 불법전대하다 적발돼 검찰로부터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올해 1월에는 파주운정 임대아파트 전차인이 LH 홈페이지에 전대인의 불법 전대를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LH 방문 조사결과 전대인은 전차인과 불법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어 계약해지와 함께 고발됐다.

지난 3월에도 광주효천 임대아파트 임차인이 해당 아파트에 살지 않고 숙박 공유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됐다.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의원은 "취약 계층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임대주택을 이용한 불법 전대 및 숙박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불법전매 행위자에 대해 임대주택 입주 제한 기간을 강화하고, 포상금 제도 도입으로 신고 및 제보를 더욱 활성화해 불법행위를 조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