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가 10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자금세탁·환치기 등 불법 송금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신종 범죄까지 적발되면서 관리·감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심거래보고(STR) 건수는 3만668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최근 2년치 합계(3만5734건)를 이미 넘어선 수치다.
연도별 STR 건수는 △2021년 199건 △2022년 1만797건 △2023년 1만6076건 △2024년 1만9658건 △2025년 1~8월 3만6684건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반드시 FIU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뒤 국내에서 현금화하는 환치기 역시 보고 대상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가상자산 매개 범죄 규모는 총 9조5613억원에 달한다. 이 중 환치기 유형이 8조6235억원으로 전체의 90.2%를 차지했다.
신종 수법도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5월 러시아 수입업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Tether)'로 약 571억원을 불법 송금한 환전상을 적발했다. 실물 경제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외환 범죄에 악용된 첫 사례 중 하나다.
진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환치기 등 외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FIU와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자금 추적과 위장 송금 차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