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박삼구 전 회장, 1심 징역 10년→2심 징역형 집행유예

"단정하기 어렵다" 일부 무죄 인정받아 징역형 집행유예 대폭 감형

노병우 기자 기자  2025.09.18 15:10:30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가 18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년형에서 형이 대폭 경감됐다.

앞서 박삼구 전 회장은 그룹 지배권 회복을 위해 2015년 12월 금호그룹 4개 계열사로부터 3300억원을 횡령하고,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을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저가 매각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4월 금호그룹 9개 계열사로 하여금 금호기업에 낮은 금리로 1306억원을 제공하게 한 혐의, 게이트그룹이 금호기업에 1600억원을 지원하는 대가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저가에 양도하게 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금호아시아나 계열사의 부당지원과 수천 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0년형이 선고됐으며, 공정거래법 위반은 무죄 판결이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했다. 금호기업의 금호산업 주식 인수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이 사용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금을 개인 소유처럼 처분하려는 불법 영득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횡령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또 아시아나항공의 금호터미널 주식 저가 매각 의혹도 매각 가격이 현저히 낮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 발생이 명확하지 않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봤다.

다만 계열사 간 자금 제공 등 부당 지원 구조는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들이 금호기업에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해 경쟁 조건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박삼구 전 회장은 1심에서의 중형이 대폭 줄며 실형을 피하게 됐다. 하지만 계열사 부당 지원에 따른 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어, 향후 민사·행정 절차나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대기업 총수의 계열사 거래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