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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높이 규제 철폐·용적률 상향, 도심 기능 회복"

도시정비형 재개발 대상 확대…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

전훈식 기자 기자  2025.09.18 11: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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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높이‧용적률 등 핵심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민간개발을 촉진하고 도심 기능을 회복,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규제철폐 139호' 법적 실행 절차로, 향후 10월 고시를 거쳐 사업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변경안에는 △정비 가능 구역 확대 △높이 기준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비주거 의무비율 축소 △시니어주택‧숙박 인프라 공급 확대가 담겼다.

우선 정비 가능 지역은 동북권 창동‧상계, 동남권 강남‧잠실까지 넓혀진다. 시는 창동‧상계 지역은 서울아레나 등 문화‧창업 거점과 연계 개발을, 강남‧잠실은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한 대규모 개발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높이 규제도 완화된다. 영등포 도심은 기준 높이 자체를 없애 여의도와 연계한 성장거점으로 키우고, 광역중심 및 마포‧공덕은 150m, 그 외 지역은 130m로 일괄 상향한다. 최고 높이 제한이 사라지면서 창의적 건축 디자인과 지상부 오픈스페이스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용적률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 1.1배까지 상향해 사업성을 높였다. 준공업지역도 지난해 개선된 제도를 반영해 실행력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개방형 녹지 조성 △산후조리원‧예식장 등 사회 인프라 설치 △전신주 지중화 등 항목에는 최대 200%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상업지역 내 의무 비주거 비율은 20%에서 10%로 줄여 주거공급을 촉진한다. 고령화 사회 진입에 대응해 시니어주택 인센티브도 신설, 노인주거복지시설이나 고령자 임대주택을 20% 이상 도입할 경우 용적률 최대 200%와 높이 완화를 지원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계획은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민간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 친화적 공간을 확충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서울이 글로벌 도시로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