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상주시(시장 강영석)가 예산 횡령으로 징계를 받고 징계부가금 처분까지 받은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특별승진 임용한 사실이 감사에 적발됐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특별승진임용은 재직 중 예산 등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등의 사유로 경징계 및 그에 따른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와 달리 상주시는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특별승진임용에 부적합한 공무원을 명예퇴직에 따른 5급 특별승진을 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경북도 감사에 따르면 상주시는 2024년 6월4일 개최한 인사위원회에서 명예퇴직 특별승진 임용 대상을 심의하면서, 2022년 1월 예산 횡령으로 징계 및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은 6급 공무원을 성실 근무 이유로 특별승진 대상으로 포함했다.
그로인해 특별승진 자격 미달자인 해당 공무원은 같은 해 6월30일 5급으로 임용됐다.
최근 지자체들은 승진 부적합자에 대한 불이익(패널티)를 강화하고, 일 잘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평가와 승진 시스템을 구축하고 등 과감한 보상체계를 도입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상주시는 불과 몇년 전인 2022년 예산 횡령으로 징계받은 전력자에게 특별승진을 을 시키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펼치며, 타 지자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시민은 이번 사례를 보며 "최일선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상주시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다"면서 "앞으로 상주시는 법령에 맞게 규정을 준수하면서 시민과 공무원들에게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 사회는 상주시의 명예퇴직자에 대한 구태의연한 잘못된 관행으로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특별승진을 시키는 부정행위 뿐만아니라 다른 인사행정에서도 부당하게 처리되는 사례가 없는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