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추가 지정이 예상됐던 마포구와 성동구는 이번 지정에서 제외됐다.
17일 서울시는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아파트 용도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3개월간 재지정했다.
이번 재지정은 지난 3월, 6개월간 지정됐던 강남 3구,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9월30일 만료됨에 따른 조치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10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다.
시는 국토교통부 및 자치구 협의, 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다각도로 부동산시장을 분석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값 급등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투기 요소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성 강화를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번 심의에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등 후보지로 선정된 8곳(총 44만6779.3㎡)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여기에는 △영등포구 도림동 133-1 일대(6만3654㎡) △강북구 미아동 159 일대(3만7709.7㎡) △도봉구 방학동 638 일대(3만9270.5㎡) △용산구 용산동2가 1-1351 일대(4만3016.7㎡) △동작구 상도동 214 일대(8만5787.7㎡) △동작구 사당동 419-1 일대(13만3007.4㎡) △마포구 아현동 331-29 일대(1만8557.3㎡) 등이 해당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6㎡), 상업지역(15㎡)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주거용 토지는 허가를 받은 후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매매 및 임대가 금지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나타나는 불안 요소들이 해소되지 않아 이번 재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가격과 거래량 등 다양한 시장 지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건전한 부동산시장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