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영업한 화장품·건강식품 업체 올포레코리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17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올포레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포레코리아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3단계 이상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화장품 등을 판매했다. 그러나 후원방문판매업자로만 등록한 상태에서 지사장·점장 등 상위 판매원에게 산하 조직 전체 실적과 연계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다단계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후원방문판매는 판매원 모집 방식과 조직 구조가 다단계판매와 유사하지만, 후원수당이 직속 상위 1인에게만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규제가 완화된다.
반면 수당 지급 단계가 1단계를 넘어설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자본금 요건·수당 지급 상한·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공정위는 올포레코리아의 행위가 방문판매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가 사실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면서 완화된 규제를 악용한 사례를 엄중히 제재한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차이를 이용해 후원방문판매로 포장한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