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광주 서구가 풍암동 경관녹지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9일 행정대집행에 나선다. 그간 지속된 무단 콘크리트 포장과 폐기물 적치 등에 대한 반복된 원상복구 명령이 이행되지 않자, 결국 직접 강제철거를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행정대집행 대상지는 풍암동 1044-1번지 등 3필지다. 이 지역 소유주는 공원녹지 내 불법 형질변경과 콘크리트 폐기물 적치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지속적으로 어겨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서구는 총 7차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도시공원법 위반으로 3차례 고발했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멈추지 않아 계고장도 보내고 행정심판까지 갔지만 작년 12월 기각 결정에도 불복행위가 지속됐다.
서구는 공원녹지과, 도시공간과, 경제과 등 5개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부서 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현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는 서부경찰서와 소방서도 함께한다.
19일에는 무단 콘크리트 포장 철거와 폐기물 제거 후, 토사 유출을 막기 위해 잔디 식재까지 직접 마무리할 방침이다. 행정대집행에 드는 철거 비용과 폐기물 처리비 모두 소유주에게 청구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법과 사회적 합의를 외면한 불법행위에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정의롭고 바른 서구의 기틀을 다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을 계기로, 서구청은 도시공원 훼손이나 불법 점용 등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현장을 관리하고, 위법행위에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