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탄소규제 대응 '정부 공모사업 선정' 쾌거
■ 군항 도시 진해 '특례시로의 항해 공감 토크' 개최
■ 성보빈 시의원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프라임경제] 창원시는 관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정부 공모사업에서 9개 기업이 선정돼 총 사업비 7억 2800만원(국비 5억 32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창원시의 지원사업은 2026년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직·간접 수출 중소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탄소중립 설비 및 디지털 MRV 보급지원"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탄소관리와 감축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온실가스 감축 설비 구축을 지원하며, 선정된 1개사는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 에어방식의 노후설비를 전기방식으로 교체하고 에너지 손실을 절감하여 연간 약 168.3tCO₂-eq의 탄소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기반 자동화 MRV 보급사업은 직·간적 수출 중소기업에 탄소배출량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증(Verification)을 위한 통합 시스템을 제공하고 선정된 8개사는 국비 4억 3200만원을 지원받아 계측기와 통신장비, 배출량 산정 소프트웨어(S/W), 전문기관 검증을 지원받아 체계적인 탄소규제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시는 기업의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공모신청 컨설팅 및 현장평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으로 선정평가에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했으며,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협력해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과 탄소 규제대응 교육 및 세미나를 진행해 탄소중립 전략에 대한 이해와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유정 창원시 기후환경국장은 "글로벌 탄소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위해서는 탄소배출 감축과 관리역량 증진이 필수적이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우리 시의 선제적 대응과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져 이루어진 결과"라며, "창원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시민과 기업의 적극적인 공감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군항 도시 진해 '특례시로의 항해 공감 토크' 개최
진해구민과 함께한 특례시에 관한 이야기…구민들의 공감대 확산의 장 열려
창원시는 지난 16일 지역 공동체의 자치분권 인식 제고와 특례시에 대한 이해 확산을 위해 진해구 이순신리더십국제센터 한산관에서 ‘제4차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진해구 단체원 및 일반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위원인 임현정 아나운서가 "군항의 도시 진해, 특례시로의 항해 공감 토크"를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강의에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추진 현황, 그리고 특례시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강의를 통해 특례시 제도의 취지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지역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활발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숙이 창원시 자치행정국장은 "특례시는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으며, 시민들의 공감과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질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실현된다"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와 같은 현장 중심의 교육을 지속 확대해 시민 공감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특례시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자치분권 아카데미'는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올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성보빈 시의원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야간에 텅 빈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활성화해...주민편의 증진 및 불법주정차 근절 기대
창원시의회 성보빈 시의원(상남, 사파동)이 야간에 텅 빈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활성화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이바지하고, 주민에게는 요금을 감면해 주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성보빈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12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된 조례는 야간 주차 요금 감면을 통해 시민의 주차장 이용 부담을 낮추고, 불법 주정차를 줄여 교통질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이는 사파동 주민자치회가 제안했던 사업으로, 성 의원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한 것이다.
성 의원은 일부 공영주차장이 야간 시간대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반면, 인근 주민은 비싼 주차요금에 부담감을 느껴 이용을 꺼리고, 그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만연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창원시설공단 직영 공영주차장 가운데 △연평균 야간 점유율이 20% 이하인 경우 비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월 정기 야간 요금을 5만원에서 1만원으로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500명 이상 단체와 사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50%를 감면한다.
성보빈 시의원은 "이번 개정은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앞으로 주민들이 저렴하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며 주차 편의 향상은 물론 불법주정차 감소와 원활한 도로 통행,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 후 효과를 살펴보고 전체 공영주차장에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