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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엉터리 인사행정 '들통'···자격 미달자 채용 되풀이

채용 공고문 경력요건 삭제한 심사표로 서류전형 통과→면접에서 최고점 부여, 특정인 고려한 짜맞추기식 특혜 의혹...인사행정 공정·신뢰 추락

최병수 기자 기자  2025.09.17 09: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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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울릉군(군수 남한권)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을 채용 규정을 위반하면서 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맞춤형 채용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경북도 감사에서 울릉군은 지난 2023년 개방형직위 1명과 2025년 상반기 일반임기제 1명을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경력 기준을 무시한 채 서류전형 통과와 함께 면접에서 최고점을 부여하며 최종 합격한 사실이 적발됐다.

울릉군은 2023년 5월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계획을 공고한 후 인사위원회 의결 그리고 공고문에 따라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

공고문에는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이라는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돼 있었으나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서류전형 심사 과정에서 울릉군은 이 조건을 심사표에서 삭제했다.

그 결과, 관련분야 최종경력이 2016년 4월까지만 있는 지원자 A는 서류전형에서 합격했다. 이후 면접시험과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최종 합격하게 됐으며, 결국 2023년 8월1일 지방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명백히 자격 요건 미충족자 A가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다른 지원자 2명을 탈락시키고 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올해 상반기 공무원 채용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채용된 사례가 반복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울릉군은 올해 2월 '2025년 제1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하고, 응시 요건으로 "퇴직 후 3년 이내 경력 보유자"를 명시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 2019년 3월까지만 경력을 가진 지원자 D를 버젓이 적격으로 판정해 1차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또한 지원자 D는 2차 면접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자로 선발됐으며, 2025년 5월7일 지방임기제(서기보)로 임용됐다. 

경북도 감사결과,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사가 두 번째로 채용된 셈이다.

'지방공무원법' 제27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규정'은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근무·연구 경력을 요구하고,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울릉군은 이를 임의로 완화하거나 삭제한 심사표를 작성하고 합격자를 결정한 것이다.

감사 관계자는 "울릉군은 채용공고와 인사위원회 의결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심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원자를 자격 요건 충족자로 둔갑시킨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인사관련 전문가는 "자격요건이 안되면 지원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데 두 번씩이나 자격 미달자가 지원해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아 최종 합격한 것은 짜맞추기식 맞춤형 채용 비리다"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나쁜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번 감사로 울릉군은 인사 시스템에 뿌리 깊은 문제를 드러냈다. 특히 채용 절차를 스스로 무력화하면서, 결과적으로 규정을 위반한 인사가 정규 채용 절차를 통해 공무원이 된 점은 비판의 여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