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OK 만세보령] 2025년 농어민수당 15일부터 지급…총 1만9043농가 대상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9.15 18:06:24

기사프린트

 2025년 농어민수당 15일부터 지급…총 1만9043농가 대상
■ 9월 정기분 재산세 127억7400만원 부과


[프라임경제] 충남 보령시는 오는 9월15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2025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1만9043농가다. 이 중 농업 1만5751가구, 어업 3241가구, 임업 6가구, 축산 45가구가 포함된다.

지급 금액은 가구당 지급대상자가 1인일 경우 8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수령은 지급대상자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본인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가 읍·면·동장이 발급한 대리수령 또는 승계수령 확인서를 제출하면 대리수령할 수 있다. 사망, 뇌사 판정, 질병·부상, 거동 불편 등 불가피한 사유도 인정된다.

승계자의 경우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다면 동일 세대가 아니어도 승계가 가능하다. 농어민수당은 9월15일부터 30일까지는 지역농협에서, 10월1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에도 실질적인 보탬이 될 것"이라며 "보령사랑상품권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9월 정기분 재산세 127억7400만원 부과

충남 보령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총 6만0771건 127억7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토지 120억9800만원, 주택 6억7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토지 및 연세액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연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이미 전액 부과된 상태다.

작년에 비해 개별주택가격이 1.68%, 개별공시지가가 1.17% 상승한 점이 반영돼 부과액이 소폭 증가했다.

보령시 관계자는 "탄소중립을 위해 지방세 고지서 대신 이메일과 모바일로 전달하는 전자송달을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납부는 9월30일까지 전국 금융기관과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