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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임대료 갈등…법원 "인하" vs 공사 "이의신청"

신라·신세계免 조정안 불발 위기…'소송·철수' 압박

이인영 기자 기자  2025.09.15 11: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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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이 법원의 강제조정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법원이 신라·신세계면세점 임대료를 각각 25%, 27% 인하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지만, 인천공항공사가 불수용 입장을 고수하며 이의신청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법정 다툼이나 철수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인천공항공사에 신세계면세점 임대료를 기존 객당 9020원에서 6568원으로 27.2% 내리라는 강제조정안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신라면세점 임대료를 8987원에서 6717원으로 25% 인하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조정은 두 면세점이 지난 4~5월 법원에 임대료 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업체들은 면세업 불황과 소비 패턴 변화로 매출이 급감했음에도 임대료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다며 40% 인하를 요구했다. 

인천공항 임대료는 2023년 7월부터 '여객수 연동제'가 적용돼 입국객 수가 늘어도 구매가 줄면 부담만 커지는 구조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법원이 제시한 단가는 2023년 입찰 당시 탈락한 롯데면세점과 중국국영면세점그룹(CDFG)이 제안했던 수준보다도 낮다. 업황 변화를 감안해 임대료 인하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의 태도는 여전히 완강하다. 공사 측은 임대료 인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조정 절차에도 불참했다. 이번 조정안 역시 "근거 없는 인하"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공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면세점들은 본안소송에 나서거나, 적자 누적을 이유로 인천공항 철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으로 가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상당해 일부 업체는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며 "향후 업계 전반에도 파급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