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울릉군(군수 남한권)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수질오염, 폐수배출, 비산먼지발생, 소음·배진동발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지역 사회의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법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고,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했을 때는 위반 횟수별 행정처분 차수를 적용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또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을 할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최근 경북도 감사에서 울릉군은 환경오염으로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명시된 법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무더기로 적발되며, 업무 미숙 등 총체적 관리 부실로 드러났다.
울릉군은 지난 2023년 2월과 2024년 11월 폐수배출사업장 2곳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에 따른 경고 처분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 감사에 적발됐다.
또한 2023년~2025년 상반기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2곳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행정처분(경고 또는 사업중지)을 해야 함에도 과태료 처분만 내렸으며, 특히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2회 위반된 2개소에 대해 사용중지 처분과 과태료 2차 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신고·허가를 받아야 하며,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특정공사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 역시 위반한 사업장 2곳에 대해 울릉군은 행정처분(경고) 미이행과 2차 위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울릉군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폐수 오염도검사 결과 총인(T-P)이 10.056으로 기준(8 이하)에 부적합한 업체에 개선명령을 하고도 이후에 배출시설 개선완료 상태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를 하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이로 인해 폐수배출시설 개선이 적절하게 완료됐는지 확인이 어려운 결과를 초래했으며, 또 개선완료일까지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울릉군은 관련법령에 따라 환경오염배출사업장에 대한 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로 인해 환경오염물질이 계속해서 발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울릉 주민 A씨는 "최근 비계 삼겹살로 곤혹을 치런 우리 지역에서 다수의 환경오염배출 사업장이 울릉군의 제대로 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 버젓이 2차 오염을 유발시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청정 울릉도는 옛말이 된지 오래다"며 성토했다.
한편 경북도는 울릉군수에게 폐수 초과배출부과금 미부과 사업장에 대해 규정에 따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징수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