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두, 장철호 기자 기자 2025.09.14 12:07:14
[프라임경제] 전남 무안군 현경면의 공유수면이 허가도 없이 불법으로 매립되고 있지만, 무안군이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 '솜방망이'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이자 연안습지보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행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지역 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무안군 등에 따르면, 현경면 평산리 OOO번지 일대 공유수면 3300㎡ 중 약 70%에 해당하는 면적이 불법으로 매립된 상태다.
이 불법 매립은 이미 5년째 이어지고 있으며, 매립된 땅 위에는 나무 2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어 무단 점용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 2023년 이전 "공문 4회 발송후, 뒷짐"
무안군은 불법 매립 사실을 인지하고도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왔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무안군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차례의 원상회복 공문을 발송한 뒤, 이후 2년째 실질적인 단속이나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을 주민 A씨는 "몇 번에 걸쳐 원상복구 하는 척하다가 다시 매립하는 등 5년째 불법이 반복되고 있다"고 토로하며, 무안군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제기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처럼 장기간 방치되는 불법 매립은 향후 '불법 매립지 양성화'를 염두에 둔 행위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뒤늦은 무안군, "고발 조치 계획"
불법 매립 논란이 커지자 무안군 관계자는 뒤늦게 "토지 소유자에게 2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청문 절차를 거친 후 유관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불법 행위가 5년 가까이 지속된 상황에서 이제야 고발을 추진하는 것은 뒤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불법 공유수면 매립 사건은 무안군의 관리·감독 부실이 초래한 결과라는 점에서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를 넘어 환경 보전 의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또한 비슷한 불법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다른 불법 사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무안군의 더욱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