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4~31일까지 전국 2만여 명의 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원노조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한 순회교육을 실시하려는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거짓과 협박으로 점철된 순회교육을 강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교육중단’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노조설립 신고는 인가제도 허가제도 아니고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자주적인 결정에 따라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반인권성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노조설립을 강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공무원노조법은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특별악법’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공무원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헌법상의 법외노조’를 선언했는데, 행자부는 끝까지 공무원들을 상대로 주입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강제 순회교육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행자부의 노조전환 추진지침에는 조합비 원천징수금지, 노조간부 전원 중징계(배제징계)와 사법조치, 조합원 징계 등을 지침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적 노사교육 즉각 중단 △90만 공무원과 공무원노조를 국가발전의 협력자로 인정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