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함양군이 다가구주택 임차인의 편리하고 정확한 주소 사용을 위해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상세주소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가동 101호 △2층 △301호와 같은 동·층·호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경우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임차인이 상세 주소 신청할 때는 임대인의 동의, 상세주소 신청, 주소정정 신고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왔다.
군은 이를 한 번에 해결하고자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를 2024년 4월부터 도입했으며, 전입신고 신청과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동시에 접수·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관공서를 한 번 방문에 모든 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