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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민노당, 이명박 시장 검찰고발

정용해 기자 기자  2006.03.23 1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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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이명박 서울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무원노조와 민주노동당은 이날 고발장에서 “이명박 서울시장이 잠원동 테니스장 운영권과 관련한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선병석 전 서울시테니스협회장 측으로부터 서울 남산 테니스장 사용료 2000만원을 대납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 같은 점이 사실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테니스회의 총무 역할을 맞고 있는 안인희와 선병석의 관계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혀줄 것”도 고발장을 통해 요구했다.

이밖에 “서울시와 서초구청이 세금 54억원이 투입된 대규모 건축물인 잠원동 테니스장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피고발인이 가설물 규정의 미비를 기화로 학교부지 해제 절차를 피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탈법적으로 회피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관계자는 “적어도 공공시설 설치시 관련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시민의 세금 낭비를 막아야하는 서울시 행정의 총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