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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시세조종 과징금 부과…법 시행후 최초

SNS서 호재성 정보 허위 게시, 검찰 고발

장민태 기자 기자  2025.09.03 19: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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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 사례다. 

금융위원회가 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부정거래행위 혐의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초의 과징금 부과 사례다. 

적발된 사건은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거래소 코인마켓 간 연계 부정거래 등이다.

이번에 과징금이 부과된 사건은 '코인마켓 간 연계 부정거래'다. 

혐의자는 거래소 비트코인마켓에서 코인의 원화 환산가 산출 시 테더마켓에 상장된 비트코인 가격을 참조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테더마켓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비트코인마켓에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 다른 코인의 원화 환산 가격도 상승하는 구조다.  

혐의자는 테더마켓에서 자전거래를 통해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시켰고, 피해자들은 이를 실제 상승으로 오인해 보유한 코인 물량을 매도했다. 

금융위는 이 사건 혐의자의 △동기 △시장에 미친 영향 △전력자 여부 등을 고려해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추가로 적발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은 금융당국이 자체 인지해 조사한 사건이다. 이른바 '대형고래' 투자자인 혐의자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수백억원을 동원해 다수 가상자산을 대량 매수한 뒤,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적으로 제출했다. 이후 매수세가 유입되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혐의자는 부당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매수한 보유 물량도 국내로 입고해 매도했다. 

또 다른 사건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SNS에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호재성 정보를 허위로 게시했다. 이후 가격이 상승하자, 보유 물량을 모두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금융당국은 두 사건의 혐의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가격과 거래량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은 추종매수를 자제해야 한다"며 "특정 가상자산이 해외 주요 거래소 등과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주의종목으로 지정해 안내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 징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다양한 채널에서 불법행위 혐의를 포착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