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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시 내동면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계 의혹…규격 선행반영

한국미광 사양 설계선점, 동종업체 경쟁제약 우려…담당자 "다수공급자계약 구매 문제 없다"

송재규 기자 기자  2025.09.04 10: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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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진주시가 내동면 2호선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치공사의 설계 문서를 본지와 전문가들이 교차 점검한 결과, 특정 회사(한국미광) 사양이 사실상 기준처럼 선행 반영돼 동종업체의 경쟁이 제약 될 우려가 확인됐다.

진주시 담당 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 상품을 확인하고 그중 하나를 선택해 규격에 넣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어디까지나 구매 단계의 편의일 뿐, 설계 단계의 중립성 원칙을 대체하진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미광이 진주시와  지난 2024년 추진한 내동면 2호선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치공사 금액은 태양광가로등 1752만원, 가로등기구 180만원이다.

본지가 확보한 설계·시방 묶음에는 제조사명이 드러나는 규격서와 도면·세부치수·재질·형상이 구체화된 항목들이 상세히 포함돼 있었다. 문서 구성만으로도 특정 제품군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 적지 않았다.

설계 담당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일반 입찰이 아니라 '다수공급자계약' 구매라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그 설명과 별개로 설계 단계에서 제품 선정과 규격 결정이 사실상 동시에 진행된 정황이 문서와 통화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 기재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와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특정상표, 모델 지정금지 △성능·품질 중심규격 △설계·규격의 중립성 △동등품 허용 △평가기준 사전 명시 등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해 공공 설계의 기본은 브랜드·모델을 앞세우지 않고, 광속·효율·역률, 내구·IP/IK 등급, 안전·인증요건 등 측정 가능한 성능·시험기준을 명확히 적시하고, 불가피하게 예시를 들더라도 '또는 동등 이상'을 열어 다수 업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반대로 브랜드·형상·사진·고유치수로 사실상 특정 제품을 고정하면, 입찰은 형식만 남고 실질 경쟁이 위축되기 쉽다. 

담당공무원의 "물품 금액 1억 미만은 '다수공급자계약'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주장은 집행 방식에 관한 요건이다. 설계 단계에서 특정 업체의 상품코드를 못 박아두라는 허가가 절대적으로 아니라고 볼수 있다.

이에 관해 법무법인 서경 정동윤 변호사는 "설계서에서 특정사 사양을 사실상 고정하면 시장 접근성이 줄어들고 가격·품질경쟁이 약화된다. 관련규정에는 동등품 인정과 일반경쟁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설계의 중립성과 구매단계 비교기록은 공공조달의 최소 안전장치"라고말했다. 

정리하자면 진주시의 지난 △2023년 물초울공원과 △2024년 내동면 자전거도로 보안등공사의 핵심 결함 두 가지로 보여진다.

첫번째는 설계 중립성 결여다. 규격서에 특정 회사 사양이 반영된 반면, '동등 이상' 허용과 그 심사 기준(허용오차, 요구 성적서, 평가절차)을 찾기 어려웠다. 정상적이라면 성능·시험·인증 중심으로 규격을 명시하고, 시장조사표·선정사유서와 동등품 평가표를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두번째는 구매 단계의 비교·선정기록 미비하다. "다수공급자계약 물품에서 결정했다"는 담당공무원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직구매라도 최소 2~3개 대체 제품의 가격·성능충족·납기·A/S를 비교한 비교표와 결정 사유서, 분할(쪼개기) 금지 검토 기록이 필요하다. 해당 기록이 없다면 집행 절차의 설득력이 부족하다.

본 사안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납품 공급업체가 제도의 편의를 '설계 고정'으로 유도하는 잘못된 영업방식에서 비롯된다.

게다가 설계 문서가 성능·시험기준 대신 제품 코드·형상·사진으로 채워질수록 폭넓은 경쟁의 입구는 좁아지고 가격·품질 혁신도 낮아진다.

특히 공급업체들이 우선 설계에 들어가는 것을 성과로 삼는 이탈적 관행은 공공조달의 취지는 물론 다수의 합리적 대안 및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번 내동면 2호선 자전거도로 보안등 설치공사 설계는 매우 중립적이야했다. 구매는 비교·선정 기록으로 투명해야하며, 이 두축이 결여된 영업방식은 강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안등 설치공사 설계는 구매 편의를 일정부분 고려할수 있지만, 최소한의 요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설계서는 성능·시험·인증 기준 중심으로 작성 △'동등 이상' 허용과 심사 기준을 사전에 명시 △구매 단계에서 여러 제품의 비교표·선정 사유서를 남기고 이 절차만 충실했다면 불필요한 논란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본지는 지난 물초울공원과 내동면 자전거도로 보안등 사례를 시작으로 사천·고성·의령·남해 등 경남 전역의 유사 사업을 전수조사해 연속 점검할 예정이다. 설계·시방·선정사유를 면밀히 대조해 구조적 문제가 확인될 경우 추가 보도로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의 조명은 한쪽만 비춰선 안된다. 중립적 설계, 투명한 비교, 남김없는 기록이 있을 때 예산은 신뢰로 환원된다. 공공조달은 다수의 기업이 성능과 가격으로 공정하게 겨루는 구조에서만 공공성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