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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체거래소 거래 한도 규제 한시적 유예

투자자 불편 해소 위해 조치…KRX도 거래시간 연장 검토

박진우 기자 기자  2025.09.03 1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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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예상보다 빠른 성장세에 따라 투자자 불편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제15차 금융위원회 논의를 거쳐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는 복수 시장경쟁체제 도입 후 넥스트레이드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며 규제 한도 위반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넥스트레이드의 누적 거래대금은 한국거래소의 35.9%에 달했으며, 8월 한 달간은 47.6%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종목별 한도 초과에 대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 유지를 전제로 한시적으로 비조치하기로 했다. 

시장 전체 한도(한국거래소의 15% 미만)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갑작스런 거래량 변동으로 인해 월말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2개월 내에 초과 상태를 해소할 경우 비조치하기로 했다.

넥스트레이드는 유예 기간 동안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로 유지하고, 거래량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시장 전체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방안도 10월 내 마련해야 하며 매월(10일) 거래량 관리현황도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에 착수한다.

한편, 유관기관들은 복수시장 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한국거래소는 거래시간 연장(프리마켓 개설 등)과 수수료 체계 검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산출 기준을 일본처럼 과거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 등 현행 한도 규제 체계의 적절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