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기자 기자 2025.09.03 15:45:11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추진 중인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지역 사회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2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입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광역자원회수시설은 광주 전역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추진해온 대형 환경 인프라 사업이다. 그러나 입지 후보지가 공개되면서 주민 반발과 갈등이 이어졌고, 특정 후보지에서 위장전입 정황이 제기되며 논란이 증폭됐다.
경찰은 수사 끝에 일부 주민이 전입 사실을 악용해 입지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는 공식 입장을 내고 "전입신고는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사안"이라며 책임은 개인의 행위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구 관계자는 "행정기관은 요건을 충족한 신고를 거부할 수 없고,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광주 공동체 전체의 과제인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광산구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에 관한 최종 결정 권한은 광주시에 있으며, 구는 시의 정책 방향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구는 주민 갈등과 불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와 협력해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존중하면서도, 시의 결정에 따른 행정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위장전입 사례가 드러난 만큼 향후 입지 선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검증 요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기관이 전입신고 관리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보다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2일 밝혔다.
또 국가정책인 '2030 가연성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점을 들어, 위장전입 혐의자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고소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향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 불신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