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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모 이비인후과 원장, 마약류 관리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수년간 향정신성의약품...부적절하게 취급한 혐의

송성규 기자 기자  2025.09.03 09: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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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향정신성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은 있으나 주사제는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2일 순천경찰서는 해당 병원 원장 A(58)씨와 간호사 B(24)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전남 순천시 모 이비인후과 원장이 수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을 부적절하게 취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수년 동안 졸민정, 알프람정, 졸피람정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간호사 명의로 대리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와 환자에게 투약하고 남은 마약류 주사제 '바이파보주(레미마졸람 성분)'를 폐기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거나 외부로 반출한 의혹을 받고 있다.

마약류 관리 업무를 맡았던 간호사 B씨는 "A원장이 수술 후 남은 바이파보주를 자주 외부로 가져가자, 혹시 모를 책임 문제에 대비해 날짜별로 메모를 남겼다"고 진술했고, 실제 메모장도 경찰에 제출됐다.

간호사 C씨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 직접 주사를 놓은 적이 있다"며 "처음엔 약 성분을 몰랐으나 나중에 향정신성 의약품임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가 수년간 반복되면서 병원 내부 불안감이 커졌고, 결국 병원 측의 수사 의뢰로 사건이 드러나 경찰은 추가 제보를 받아 유사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