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표시 위반 가공식품 급식·판매 전면 중단
■ 시외·고속버스 노선에 신규 정류소 추가…교통 편의성 강화
[프라임경제]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혐의로 적발된 가공식품에 대해 학교급식 공급을 중단하고, 싱싱장터 판매 및 출하를 전면 중지했다고 2일 밝혔다.
문제가 된 업체는 지난달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세종시 직매장에서 실시한 불시 점검에서 수입산 부재료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27일 즉시 해당 제품의 학교급식 공급을 중단했고, 세종로컬푸드㈜도 적발 당일 싱싱장터 판매를 중단했으며 29일부터는 출하를 전면 금지했다.
시는 또 올해 ‘세종 뿌리깊은 가게’로 선정된 해당 업체에 대해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취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와 세종로컬푸드㈜는 공공급식 납품업체 및 싱싱장터 출하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관리 교육과 지도를 강화하고, 다중이용 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원산지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시외·고속버스 노선에 신규 정류소 추가…교통 편의성 강화
세종시(시장 최민호)는 지난 1일부터 시외버스와 고속버스 노선에 국민건강보험공단(아름동·고운동)과 정부세종제2청사(나성동) 정류소를 새롭게 추가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노선 조정으로 세종 주요 생활권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아지고, 서울 방면으로 이동하는 시민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외버스는 기존 세종터미널세종시청국책연구단지국무조정실죽전정류장(경부고속도로)서울경부터미널 노선에 국민건강보험공단(아름동·고운동) 정류소가 추가됐다. 고속버스는 세종터미널정부세종제1청사~서울경부터미널 노선에 정부세종제2청사(나성동) 정류소가 새롭게 포함됐다.
운행 횟수는 시외버스 하루 15회, 고속버스 하루 70회다. 승차권은 세종터미널과 정부세종제1청사 정류소에서 현장 구매할 수 있으며, 신규 정류소에서는 매표가 불가능해 반드시 온라인 예매를 이용해야 한다. 예매는 코버스, 버스타고, 티머니 고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조은강 세종시 대중교통과장은 "노선 개편으로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이동과 생활 편의를 높이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