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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제도 개편…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

대형마트·대형 병의원 혜택 차단, 실질적 골목상권 지원 나서

김성태 기자 기자  2025.09.01 13: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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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개편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에 나섰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통해 취약상권 활성화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박종찬, 이하 중기부)에 따르면, 노용석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그간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대형마트와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중기부와 전상연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안을 마련했다.

연매출 금액을 30억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타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또한 이를 통해 고가 사치품과 기호 식품 취급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담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전상연 이충환 회장도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담회 후 노용석 차관은 이충환 회장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격려하고 농산물과 축산물을 구매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부정유통 근절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