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롯데손해보험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급여력비율(K-ICS) 산출 과정에서 자의적 해석 등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나며 경영유의 조치를 통보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K-ICS 비율 산출 시 위험경감 효과를 반영하면서도 문서화 등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아, 지난해 6월말 기준KICS 비율이 173.1%로 보고됐으나 금감원은 위험경감효과 미적용시 146.8%로 봤다.
롯데손보는 대주주 빅튜라 인수 과정에서 진행된 중순위·선순위 대출 심사에서도 부실을 드러냈다. 누적 채무 상환능력 평가 없이 담보 설정 없는 대출을 실행하는 등 투자 검토와 리스크 관리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에서도 사후관리 조직이 평가 결과를 자산운용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료도 보관하지 않아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정보 처리 위수탁 관리, 광고 사전심의, 전자금융사고 대응, 노후 전산서버 관리 등 총 17개 분야에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으며,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정기 시정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롯데손보가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여력비율 산출 기준을 정확히 적용하고, 검증 및 확인 체계를 보완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