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최광희 충남도의원, 음주운전 1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음주측정 거부·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실형 선고

오영태 기자 기자  2025.08.29 15:41:5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음주운전 사고와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에 넘겨진 최광희 충남도의원(보령1·무소속)이 29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양시호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공무집행 방해 등 행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으며, 도의원으로서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보령시 모처에서 시민 신고로 음주운전이 의심돼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으며, 재판에서 음주 사실은 인정했지만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판사는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이 도민의 요구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을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으로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판결문은 최 의원이 음주단속을 피하려 도주하거나 측정대를 부는 시늉을 했고, 경찰과의 통화에서 친분 관계를 이용해 사건 무마를 시도한 점을 지적하며 "도의원으로서 매우 불량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로 최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됨에 따라 향후 항소 여부와 정치적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