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태영건설(009410)과 한라캐스트(125490) 등 상장기업 42곳의 의무보유등록 주식이 내달 해제된다.
2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42개 상장사 주식 총 1억8031만주가 내달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에서는 태영건설과 씨케이솔루션 등 2개사의 918만주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바이오인프라와 한라캐스트 등 40개사의 1억7133만주가 풀린다.
의무보유 원인별로 보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3484만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675만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1억3629만주) △그 외 기타법령(243만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