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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한라캐스트 등 42개사 의무보유등록 해제

1억8031만주 출회…유가증권 2개사·코스닥 40개사

박진우 기자 기자  2025.08.29 0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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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태영건설(009410)과 한라캐스트(125490) 등 상장기업 42곳의 의무보유등록 주식이 내달 해제된다.

29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42개 상장사 주식 총 1억8031만주가 내달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이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유가증권에서는 태영건설과 씨케이솔루션 등 2개사의 918만주가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바이오인프라와 한라캐스트 등 40개사의 1억7133만주가 풀린다.

의무보유 원인별로 보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3484만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675만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1억3629만주) △그 외 기타법령(243만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