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문경시 소식] 토지분할 허가 3일로 단축···시간과 비용 절감·행정 신뢰까지

최병수 기자 기자  2025.08.28 09:19:55

기사프린트

토지분할 허가 3일로 단축···시간과 비용 절감·행정 신뢰까지 
■ 문경사랑 상품권 할인율 10%→15%로 상향

[프라임경제] 문경시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한 '토지분할 허가 민원 사전 검토제'는 3개월 만에 총 79건, 85필에 대한 사전검토 실적을 달성하며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토지분할 허가 민원 사전 검토제'는 LX공사에 측량을 신청하기 전 지적팀장 및 담당자가 사전검토를 수행하는 협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검토 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등 주요 법률을 선제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법정 처리기간 15일을 3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토지분할 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량 비용 손실, 매매계약 일정 지연 등의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 거래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재산권 행사 편의와 행정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함영진 종합민원과장은 "토지분할 허가 사전 검토제는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투명한 토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경사랑 상품권 할인율 10%→15%로 상향
지역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기대

문경시는 국비 지원금 증액 및 할인율 상향 방침에 따라 9월1일부터 문경사랑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이번 문경사랑 상품권 할인율 상향으로 월 70만원 구매한도에 따른 1인 월 최대 할인액은 7만원에서 10만5000원이 되며,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증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문경사랑 상품권은 관내 일반 음식점, 이·미용·숙박업, 도·소매·제조업 등 연 매출 30억 이하 관내 4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문경사랑 상품권 사용처 부족으로 불편을 겪는 면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위해 사용처를 확대해 7개 면 소재 하나로마트 전체에서 문경사랑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김동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할인율 상향 조치가 지역경제 전반을 살리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소상공인이 모두 물가 안정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 홍보와 운영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