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 미래 먹거리 확보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기반 마련
■ 연규식 도의원, 문화유산·주민상생 위한 보존지역 생활환경 개선 지원 조례 발의
■ 백순창 도의원, 헌혈 참여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 이선희 기획경제위원장(청도,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며, 도내 기업 및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첨단재생의료산업은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등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19년 229억 달러에서 2030년 1277억 달러(약 177조원)로 연평균 17.5%의 높은 성장률이 예상된다.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시장 선점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5년 주기의 기본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첨단재생의료산업 현황 실태조사 실시 △기업 육성 및 연구개발(R&D) 지원 등 다양한 육성·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한편, 경상북도는 미국 웨이크포레스트 재생의학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선희 의원은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은 경제적 성과 창출을 넘어 고령화, 난치병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의료 문제 해결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북도가 국내 첨단의료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연규식 도의원, 문화유산·주민상생 위한 보존지역 생활환경 개선 지원 조례 발의
경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북도의회 연규식 의원(포항, 국민의힘)이 도의회 제357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조례는 경주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 등 도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하여 거주민과 공존・상생하는 미래지향적인 문화유산 보호기반 마련을 위해 해당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문화유산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시행 △담장·대문 등 생활기반시설 개선 △문화유산 향유공간 개선 지원 등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면서 동시에 문화유산 보존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연규식 의원은 "문화유산 지정구역을 포함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각종 규제와 행위 제한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기본권 침해 등으로 거주 주민이 큰 불편을 호소해왔다"며, "국가유산청에서도 국가유산경관개선 사업을 통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나선만큼,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한 경북도에서 선제적으로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문화유산 보호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백순창 도의원, 헌혈 참여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
실질적 헌혈 지원·예우 근거 마련...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
경북도의회 백순창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지난 26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헌혈 참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북도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혈액 수급 불안정과 경북권의 인구 대비 헌혈 실적이 매년 전국 평균 이하로 저조함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 운영 중심으로 규정된 기존 조례를 보완해 헌혈 인식 개선과 생명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헌혈 정책 개발 책무 규정 △헌혈 권장 지원사업 신설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보완 △헌혈장소 설치 지원 근거 보완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규정 신설 △헌혈 관련 비밀누설의 금지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하며, 이를 통해 헌혈 참여 도민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도 차원의 헌혈 장려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헌혈은 가장 값진 나눔이며, 우리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 헌혈의 가치와 문화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9월4일 경북도의회 제3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